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반영이 어렵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으며,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해야 하는데,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명서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폐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