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는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질문하신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민법상 인척 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인척의 범위(3촌 이내)를 벗어나므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이나 경영지배관계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이나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