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환급세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입니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해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적용합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 납부 후 경정·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납부일)과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