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가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가 운수업의 일환으로 영업용 택시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차량이거나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과 업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