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부여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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