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결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기부금이나 보장성 보험료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연말정산 시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