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주차장 운영업은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 소재지가 법령에 명시된 업종(예: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재지 등)과 달리, 사업자가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에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