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존기간의 기산일(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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