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보통 어떻게 납부하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납부서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한식음식점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주류면허 신청만 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폐업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금 반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