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등 관련 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마시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