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별도의 '제외 코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전역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역예정자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위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역 전후로 특정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지원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