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소유 요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타인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합니다.
직접 운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 정산과의 관계: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즉,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해당 사업체의 규칙이나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어야 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