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