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국세청 자료나 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여부)나 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당해연도 신고서 작성 시 수입금액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재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