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음식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제한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두었다면 해당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