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의 거래 금액이 2억원일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23.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작물재배업의 경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됩니다.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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