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 중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종전 근무지 + 현 근무지 + 납부특례세액)
해당 비용을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되나요?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