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에 따른 공사비 환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고지서가 공사비 과다 지급에 따른 정산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지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 B로부터 비용을 환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환수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공사비 환수 사유가 당초 계약 금액의 변경인지, 단순한 정산금 반환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