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