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의 구분: 컨설팅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코드(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야 하므로,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형태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