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재직기간 중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여부와 정지액은 재취업한 기관의 성격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기관에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지방의회의원이나 위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연금의 일부만 정지됩니다.
재취업 기관과 관계없이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재취업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 지급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연금액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지액 산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