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때,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소득 금액은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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