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집계되는 금액은 충전액이 아닌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용액입니다.
교통카드(티머니 등)를 충전하는 행위는 단순히 현금을 다른 결제 수단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 그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드 등록: 사용하시는 교통카드(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등)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액 집계: 카드 등록 이후에 실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이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집계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소급 적용 불가: 카드 등록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택시나 항공기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집계를 위해 본인 명의의 카드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