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만약 임금 체불이나 수당 누락이 함께 의심된다면 명세서 미교부 진정과 별도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