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전체 물품 대금이 아닌 실제 수취한 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단순한 구매 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경품 제공 등 다른 성격의 용역이나 재화 공급과 결합된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