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목사 사택 취득 시에는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부목사의 지위 특성상 면제 적용이 매우 제한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