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대리인이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를 진행하면,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액이 변동되면 매월 변경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연말정산 시 세액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