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계정의 차변 거래는 원천징수했던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실제로 해당 기관에 납부하거나 정산하여 부채가 감소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근로자나 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대변에 기록했던 예수금을, 다음 달 납부 기한에 맞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때 이를 상계하기 위해 차변에 기록합니다.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므로, 납부 시점에는 반드시 차변에 예수금을 기입하여 부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고 장부에 계속 남아 있다면 이는 부채가 과대 계상된 것이므로, 매월 납부 기한에 맞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