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 발행 시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으로, 실질적으로는 만기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미리 깎아준 것과 같아 추가 이자 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금액(예: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예: 95만 원)을 받는다면, 법인은 만기에 1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차액인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5만 원은 법인이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의 일종이며, 회계 및 세무상으로는 이를 사채의 만기까지 기간별로 나누어 이자 비용으로 인식(상각)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자체가 '빌린 돈(부채)'은 아니며, 사채라는 부채의 평가 계정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경제적 실질이 이자 비용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선급적 성격'을 가진 항목이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를 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