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공식 문서이며, 수입신고필증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공식 문서입니다. 두 서류는 통관의 방향과 목적이 정반대이므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서류 모두 세관에서 발급하는 통관 증빙 서류라는 점에서 '면장'이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므로 업무 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