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 중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시에도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이 정확한 소득세 신고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