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시간 및 급여 기준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무보수 대표이사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