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20세인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20세가 넘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20세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