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법령이 정한 1차 촉구 기한을 넘겨 촉구한 경우, 해당 촉구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 촉구 기한(휴가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등)을 지나서 촉구하거나, 이후의 2차 통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촉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권고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시점에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