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7월에 지급한 후 8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시 1할(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이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8월 말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아니며, 1할(10%)이라는 가산세율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 자체를 납부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