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749300)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율 30%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외),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면 대상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인 경우에만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 내에 소재하거나 중기업에 해당한다면 30%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거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