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같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유사합니다.
다만, 세목별로 운영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목과 관계없이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액은 추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세목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