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이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1대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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