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서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