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폐업일 현재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