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주휴일(유급휴일)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3일 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을 더해 1주당 총 4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 3일 근무자라도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1주를 4일로 계산하여 180일 요건을 더 빠르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해당 일수가 정확히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시 사업주에게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