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이전에는 35%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