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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