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유류비 실비 정산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 보유 여부나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특정 직급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와의 구분 만약 해당 20만원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실비변상적 급여)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비 정산과 별개로 명칭만 '자가운전보조금'일 뿐 실제로는 출퇴근 편의 제공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귀하의 급여 내역에 포함된 20만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보전의 성격인지, 아니면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 규정, 실제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