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3.3%의 세액은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로 구분하여 각각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각 세목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엑셀 파일 등을 통해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