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갑지와 을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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