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속 고용'의 의미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이 65세 이후까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여부가 수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