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 특별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지급의 절차적 요건일 뿐,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