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법과 생산량비례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율법은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총 예정 생산량(또는 매립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생산량(또는 매립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율법, 광업권 등은 생산량비례법)이 적용됩니다.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