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매월 지급액은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단계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운용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향후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점의 공제 항목과는 별개입니다.
